음식물쓰레기·분뇨로 바이오가스 생산해 탄소 연 100만t 줄인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수요·공급 함께 키우기로
'유기성 폐자원' 연간 수영장 2만4천500여개 분량 발생 정부가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 연간 100만t의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20일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
음식물쓰레기나 가축분뇨, 하수 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은 1년에 6천만t 이상 발생한다.
2021년 기준으로는 올림픽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규격 수영장(2천500㎥) 2만4천516개를 채울 수 있는 6천129만t의 유기성 폐자원이 나왔다.
미생물이 유기성 폐자원을 분해할 때 나오는 가스를 정제하면 도시가스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바이오가스로 만드는 유기성 폐자원은 전체 7%에도 못 미친다.
정부는 2026년까지 '연간 5억N㎥'(표준입방미터·온도가 0도, 기압은 1기압일 때 기체 부피)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유기성 폐자원 557만t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대신 바이오가스를 사용하면서 연간 100만t(이산화탄소 환산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와 2천294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공공부문부터 시행을 앞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미달한 만큼 도시가스 요금을 곱해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생산 목표는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대치 바이오가스 대비 실제 생산해야 하는 비율로 설정된다.
공공은 내년부터 2034년까지 50%를 시작으로 2045년에 80%까지, 민간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10%로 출발해 2050년 80%까지 높아진다.
공공에서는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하수 찌꺼기를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서는 가축을 대량으로 사육하는 농장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식당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가축을 도축한 뒤나 농수산물시장에서 생물을 손질하고 남은 부산물 등 '동식물성 잔재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방안도 실증사업으로 추진한다.
또 2종류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연내 15곳까지 늘리는 한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적용되는 민간시설도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바이오가스를 선박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청정메탄올'을 만드는 생산모델도 마련한다.
2050년까지 국제 해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전략이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청정메탄올 수요가 크게 늘 전망이다.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시설도 연내 4곳으로 2곳 더 늘린다.
현재 월 최대 공급량이 1만N㎥이 넘는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는 수요자에게 가스를 직접 공급하지 못하고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를 거쳐야 하는데, 30만N㎥까지 직접 공급이 가능하도록 도시가스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바이오가스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가스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늘려 탄소중립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기성 폐자원' 연간 수영장 2만4천500여개 분량 발생 정부가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 연간 100만t의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20일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
음식물쓰레기나 가축분뇨, 하수 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은 1년에 6천만t 이상 발생한다.
2021년 기준으로는 올림픽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규격 수영장(2천500㎥) 2만4천516개를 채울 수 있는 6천129만t의 유기성 폐자원이 나왔다.
미생물이 유기성 폐자원을 분해할 때 나오는 가스를 정제하면 도시가스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바이오가스로 만드는 유기성 폐자원은 전체 7%에도 못 미친다.
정부는 2026년까지 '연간 5억N㎥'(표준입방미터·온도가 0도, 기압은 1기압일 때 기체 부피)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유기성 폐자원 557만t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대신 바이오가스를 사용하면서 연간 100만t(이산화탄소 환산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와 2천294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공공부문부터 시행을 앞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미달한 만큼 도시가스 요금을 곱해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생산 목표는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대치 바이오가스 대비 실제 생산해야 하는 비율로 설정된다.
공공은 내년부터 2034년까지 50%를 시작으로 2045년에 80%까지, 민간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10%로 출발해 2050년 80%까지 높아진다.
공공에서는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하수 찌꺼기를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서는 가축을 대량으로 사육하는 농장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식당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가축을 도축한 뒤나 농수산물시장에서 생물을 손질하고 남은 부산물 등 '동식물성 잔재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방안도 실증사업으로 추진한다.
또 2종류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연내 15곳까지 늘리는 한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적용되는 민간시설도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바이오가스를 선박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청정메탄올'을 만드는 생산모델도 마련한다.
2050년까지 국제 해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전략이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청정메탄올 수요가 크게 늘 전망이다.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시설도 연내 4곳으로 2곳 더 늘린다.
현재 월 최대 공급량이 1만N㎥이 넘는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는 수요자에게 가스를 직접 공급하지 못하고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를 거쳐야 하는데, 30만N㎥까지 직접 공급이 가능하도록 도시가스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바이오가스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가스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늘려 탄소중립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