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없었다고 해' 위증 교사 전북교육감 처남·변호사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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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없었다고 해' 위증 교사 전북교육감 처남·변호사 등 기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C0A8CA3D00000160E7D2DBA8000202D7_P4.jpg)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19일 위증교사 혐의로 서 교육감의 처남인 A씨와 이 교수의 총장선거를 도왔던 B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 위증 방법을 일러준 이 교수의 변호사 C씨도 위증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라고 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섰기 때문에 이 교수 증언이 재판부 판단의 주요 근거 중 하나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 교수의 증인 출석을 앞두고 B씨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교수가 법정에서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이 교수를 변호사 C씨의 사무실로 데려갔고, C씨는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이 미리 보내준 반대신문 조서 등을 토대로 이 교수에게 위증 방법을 알려줬다.
이 교수는 최근 법정에서 C씨와 함께 1시간가량 증인 신문을 가장한 위증 연습을 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서 교육감은 이 교수의 위증 이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법정에 서고 있다.
서 교육감의 이 교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발생한 이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에서 불거졌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서 교육감이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던 것 같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위증했다.
그는 당시 기억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꾸다가 위증죄로 구속된 이후 "제가 출마한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을 교사한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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