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징역 1년 8개월…"도주 우려 있어" 전부 법정구속
'3천억 횡령' 경남은행 간부 자금 세탁 도운 7명 모두 실형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 주범이 빼돌린 돈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20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 등 7명에게 징역 6개월∼1년 8개월의 실형과 100만∼4천880만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모두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업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한 뒤 상품권깡을 하는 업자를 소개받아 현금화했다"며 "정상적인 돈이라면 굳이 수수료를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으며 범죄 수익임을 알면서 범행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했다.

이어 "일부 피고인은 금원이 집을 판 돈으로 알았다는 알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품권 업체를 운영했던 임모씨에 대해선 "자금세탁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할 의사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상품권을 사들여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 등으로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2)씨가 횡령한 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등 총 3천8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역시 이씨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친형은 지난 3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