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피해자들 4∼12주 부상3차례 적발에도 또 반복…재판부 "음주운전 엄하게 처벌해야"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인명사고를 내자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신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6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4∼12주의 치료가 필요한 큰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경찰이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혈액 측정을 요구한 뒤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돌연 태도를 바꿔 '채혈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그는 이후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음주운전을 무마할 목적으로 맥주를 마시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9년과 2022년, 2023년 1월에도 음주운전을 저질러 이 사고 당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무거우며, 사고 경위나 내용 등을 살펴보면 더 큰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막중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저지른 죄에 비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으므로 책임이 무겁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기상청은 20일 오후 2시 30분을 기해 제주도북부에 호우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매우 거센 비가 내려 외출이나 차량 운전을 자제해야 한다. 제주도산지·제주도남부중산간·제주도북부중산간·제주도남부·제주도동부·제주도서부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weather_ /연합뉴스
교제폭력 제도 개선 국회 청원, 최근 동의 5만명 넘겨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이른바 '거제 교제폭력 사건'의 첫 공판이 20일 열린 가운데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엄벌을 재차 요구했다. 피해자 유족은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교제폭력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가 5만명을 넘었다"며 "교제폭력 처벌법 마련으로 유사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재판부가 이번 사건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대 피고인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8시께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됐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달 10일 숨졌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지난 4월 B씨와 헤어지기로 했음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B씨가 응답을 안 하자 B씨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이후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주거지로 들어가 B씨를 약 30분간 폭행해 머리 손상에 의한 전신 염증 반응 증후군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 진술을 신청해 진술권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의료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증거목록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B씨 유족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청원한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18일 동의 5만명을 넘겼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임위 심사를 거쳐 정부나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타당한 청원은 입법 활동의 배경이 된다. 다음 공판은 내달 11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