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소희 의원실
사진=김소희 의원실
국민의힘 기후전문가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김소희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제정법인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기존에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계획적으로 해상풍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가 풍황이 우수한 지역을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발전지구 안에 사업자를 선정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전기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소희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해상풍력 ‘계획입지’라는 구체적인 안도 없이 사업허가권만 남발하면서 해상풍력 사업추진도 사실상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며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설치량(23년 기준 누적 : 0.13GW)은 태양광(23년 기준 누적 : 23.9GW)의 0.5%에 불과하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