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해수욕장 개장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충남 보령시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오는 24∼28일 대천항 수산시장과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원산지 표시 실태를 특별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산물 도·소매점에 진열된 품목의 원산지 표시 상태나 외관상 형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영수 수산과장은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보령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우리 지역 수산물을 믿고 드실 수 있게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해안 최대 해수욕장인 대천해수욕장은 오는 29일, 신비의 바닷길로 유명한 무창포해수욕장은 다음 달 6일 개장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