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해수욕장 개장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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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해수욕장 개장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KR20240621039500063_01_i_P4.jpg)
수산물 도·소매점에 진열된 품목의 원산지 표시 상태나 외관상 형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영수 수산과장은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보령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우리 지역 수산물을 믿고 드실 수 있게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해안 최대 해수욕장인 대천해수욕장은 오는 29일, 신비의 바닷길로 유명한 무창포해수욕장은 다음 달 6일 개장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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