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우리나라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평가한 뒤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미국의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된 데 이어 이번에도 빠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미 재무부의 결정과 관련해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보고서 평가 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 심층분석이 필요한 국가는 없었으며, 중국, 일본, 독일 등 7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3개 기준은 ▲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기재부는 이러한 3개 요건 중 무역흑자 기준에만 한국이 해당돼 지난 2023년 하반기 보고서에서와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국이 7년여간 13차례 연속 미국의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이번에 2회 연속 명단에서 빠진 것은 대외적으로 투명한 외환 정책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환 당국이 시장에서 환율의 쏠림 현상에 대응하는 과정에 운신의 폭이 커질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돼도 한국이 직접적으로 얻는 이익이나 혜택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환율관찰대상국은 말 그대로 '모니터링' 대상일 뿐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 6월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다가 1년만에 다시 명단에 포함됐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