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빌딩서 나가라" 판결에…노소영 측 "이 더위에 어디 가라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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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측 "아트센터 나비, 이전 전혀 문제 없을 것"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태원-노소영 사이의 소송전에서 법원이 이번에는 SK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원고가 체결한 전대차 계약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아트센터 나비는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퇴거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아트센터 나비가 SK 측에 약 10억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다. 재판부는 "나비 측이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일부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라며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배임이라는 나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씨가 관장을 맡고 있다.
앞서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퇴거 요구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 입주했다.
SK서린빌딩은 SK그룹의 실질적인 본사 역할을 하고 있다.
노 관장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25년 전 최 회장의 요청으로 이전한 미술관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여부는 생각해 볼 예정으로 이 무더위에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과 관련해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주라고 판단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이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을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는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해줬지만 SK이노베이션은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노 관장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했다.
SK이노베이션측은 “이번 판결은 아트센터 나비가 지난 수년간 미술관 고유의 전시활동이 별로 없었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트센터 나비는 이미 다른 곳에 전시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120억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의 여유도 가지고 있어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원고가 체결한 전대차 계약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아트센터 나비는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퇴거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아트센터 나비가 SK 측에 약 10억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다. 재판부는 "나비 측이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일부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라며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배임이라는 나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씨가 관장을 맡고 있다.
앞서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퇴거 요구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 입주했다.
SK서린빌딩은 SK그룹의 실질적인 본사 역할을 하고 있다.
노 관장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25년 전 최 회장의 요청으로 이전한 미술관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여부는 생각해 볼 예정으로 이 무더위에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과 관련해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주라고 판단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이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을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는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해줬지만 SK이노베이션은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노 관장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했다.
SK이노베이션측은 “이번 판결은 아트센터 나비가 지난 수년간 미술관 고유의 전시활동이 별로 없었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트센터 나비는 이미 다른 곳에 전시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120억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의 여유도 가지고 있어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