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 보완 요구로 빨라야 9월 임시회 안건 심의 전망
단원고 故 강민규 교감 '세월호참사 희생자' 포함 조례안도 다음 회기로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해 만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도의회 상임위원회 상정이 결국 불발됐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교권' 조례안 도의회 상정 결국 불발
21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7일까지 열리는 이달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조례안이 교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지 못했다며 상정에 반대했고, 국민의힘은 조례안 상정을 약속한 민주당이 당론을 이유로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며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맞섰다.

안건 상정이 보류된 것은 상정 권한을 갖는 교육기획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데다가, 여야 동수(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인 관계로 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6개월 동안 같은 조례안의 상정이 불가능한 점 등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조례안 보완을 요구하는 만큼 입법예고 절차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9월 임시회는 돼야 안건 제출과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획위원회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외에 이번 회기에 제출된 나머지 15개 조례안도 모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호동(국민의힘·수원8) 의원이 낸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다음 회기를 기약하게 됐다.

개정조례안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다가 이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강민규(당시 52세) 전 단원고 교감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