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서 신생아 낙상사고…관계자 항소심서 집행유예
생후 13일 된 아기가 처치대에서 떨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조무사 등 3명이 항소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1부는 21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장에게는 아이를 제때 의료기관에 옮기지 않은 혐의(모자보건법 위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이 추가됐다.

이들이 근무하는 산후조리원에서는 2022년 11월 28일 생후 13일 된 아기가 처치대에서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이 아기를 돌보던 간호조무사는 자리를 비웠고, 그사이 처치대에 혼자 있던 아기가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 사실을 하루 뒤에 부모에게 알렸다.

아기는 건강을 회복한 상태지만, 지적 능력 이상 여부는 5살 때까지 추적 검사로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산부인과 간호사는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