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유치신청서 제출 후 내용 변경…외교부 책임져야"
APEC 유치 실패한 인천시 "선정결과 불복…공모기준 위반"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가 경상북도 경주시로 사실상 결정되자 인천시가 '공모기준 위반'을 이유로 불복 의사를 밝히고 정부에 재논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외교부 산하 APEC 개최도시선정위원회가 경주시를 개최도시로 선정한 것은 명백한 공모기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외교부의 공모 공고문에는 '개최도시 신청 마감(4월 19일) 이후 유치신청서를 바꿀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경주시는 주요 회의장 배치안을 당초 유치신청서와 다르게 변경하고 개최지역 범위를 타 시도까지 임의로 확대 수정한 사실이 대구·경북지역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모기준을 충족하는 인천이 개최도시에서 탈락하고 공모 지침을 위반한 도시를 선정한 것은 공정성이 훼손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언론 보도를 근거로 경주시가 APEC 각료회의장을 부산, 울산, 대구 등으로 분산 배치하겠다고 한 것이 공모기준 위반이라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APEC 정상회의는 아태 지역 21개국 정상과 각료 등 6천여 명이 모이는 연례회의로, 정상회의·관료회의·기업회의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에 내년 11월 국내에서 열린다.

외교부 산하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는 지난달 인천·경주·제주 등 APEC 유치를 신청한 후보지 3곳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했고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경주시를 개최도시로 건의키로 의결했다.

외교부는 조만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열어 경주시 개최를 확정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외교부는 공모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결정한 것에 대해 해명하고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며 "조만간 외교부 장관 면담을 통해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