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2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들은 오전 10시 40분께 사복 차림을 한 채 모자를 푹 눌러쓴 모습으로 경찰 수십명과 함께 나타났다. 사건 발생 이후 이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중대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왜 연락했는지,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뒤따라 법원으로 들어간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언급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과 함께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살펴 이날 오후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 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인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춘천지검은 구속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경찰 첫 소환조사 당시 피의자들은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장시간 조사받았으며,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훈련병들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인 박 훈련병이 쓰러졌다. 박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결국 25일 오후 사망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