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20차 추진 점검 회의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16곳→431곳, 피난시설 설치 기준 마련
이상민 "작년 수해 피해 지역, 추가 피해 없도록 대비"
침수위험지역 1천654곳 '지도' 제작…침수시 긴급문자 자동발송(종합)
지난해 14명이 사망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침수 위험지역 1천600여곳에 대한 '도시 침수지도'가 연내 제작된다.

침수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재난문자를 자동발송하고, 관련 피해가 우려되는 도로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알린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기후위기 재난 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20차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전문가가 상반기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조치계획을 논의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는 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가 집중적으로 추진됐다.

먼저 중점 관리지역 100곳에서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활용했고, 저화질 폐쇄회로(CC)TV 6천106대의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 등 인파 사고 예방대책도 보완했다.

재난 안전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수당을 신설했고, 주민이 참여하는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지난해 30개에서 올해 40개로 늘렸다.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환자 관리를 위해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을 전국에 확대 운영하고, 재난 현장 응급의료종사자(DMAT) 대기 수당을 신설해 의료활동 여건을 개선했다.

침수위험지역 1천654곳 '지도' 제작…침수시 긴급문자 자동발송(종합)
특히 행안부는 제2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와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침수 대비 통제기준 신설과 진입 차단시설 설치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시행했다.

이에 따라 ▲ 지하차도 15㎝ 이상 침수 ▲ 배수펌프 미작동 ▲ 하천 범람 우려 등의 상황에서는 관리주체가 즉시 지하차도를 통제하도록 했다.

또한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마련 대상을 기존 16곳에서 431곳으로 늘리고, 신속하게 설치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마다 공무원, 경찰, 이·통장을 담당자로 지정해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침수 상황 시에는 긴급재난문자를 자동발송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도로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준다.

7월에는 연구용역을 거쳐 안전난간·사다리 등 피난·대피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해 올해 안에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한다.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합 개설했고, 낙석·붕괴에 대비해 7만4천여곳에 대한 점검도 마쳤다.

각 지역 홍수통제소와 산림청은 홍수·산사태 특보를 해당 부단체장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직접 전파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이들이 재난 대응을 총괄 관리하는 체계를 세웠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침수 취약계층 4천500명은 대피 도우미 일대일 매칭과 119안심콜 서비스 연계를 통해 집중적으로 보호한다.

또 때 이른 무더위로부터 건설 현장, 쪽방촌 가구,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무더위쉼터 위치 선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운영정보 안내를 확대한다.

착용형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위급상황 알림 등의 폭염 대책도 살필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침수 위험지역 1천654개 읍면동에 대한 '도시 침수지도'를 제작하고 자율방재단 활동 영역 확대, 사방지 해제요건 완화(5년→1년), 사방시설 설계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월 1회 점검 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각지대를 찾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침수위험지역 1천654곳 '지도' 제작…침수시 긴급문자 자동발송(종합)
이상민 장관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해 재난 안전 분야의 핵심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며 "특히 여름철 3대 인명피해인 산사태, 하천 재해, 지하공간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단체장이 점검·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제공하는 등 명확하게 임무를 부여하고, 현장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숙지하도록 만반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직원들은) 복구 작업 중인 작년 수해 피해 지역에서 폭우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