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또 터졌다…오피스텔 수십채 '갭투자' 90억 떼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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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대사업자·공인중개사 등 일당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60대 주택임대사업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작년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오피스텔 10채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 5곳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20억원을 빌렸다. 또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 15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34억원을 받았다. 아울러 오피스텔을 추가 매입한 뒤 위조한 월세 계약서로 금융기관 7곳에서 주택담보대출금 36억원을 대출했다.
무자본 갭투자란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을 말한다. 이렇게 이들이 작년 11월까지 지난 5년여에 걸쳐 서울과 경기 일대 오피스텔 27채를 이용해 가로챈 금액은 총 90억원에 이른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