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월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월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또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금과 보증금 등 90억원을 떼먹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60대 주택임대사업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허위로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거나 허위 임차인을 모집한 11명,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공인중개사 1명 등 전세 사기에 가담한 1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사기,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작년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오피스텔 10채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 5곳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20억원을 빌렸다. 또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 15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34억원을 받았다. 아울러 오피스텔을 추가 매입한 뒤 위조한 월세 계약서로 금융기관 7곳에서 주택담보대출금 36억원을 대출했다.

무자본 갭투자란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을 말한다. 이렇게 이들이 작년 11월까지 지난 5년여에 걸쳐 서울과 경기 일대 오피스텔 27채를 이용해 가로챈 금액은 총 90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A씨가 범죄수익으로 얻은 67억원 상당의 오피스텔 30채를 기소 전 몰수보전·추징보전했다. 몰수보전과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은 몰수하게 돼 있고 이미 처분해버리는 등의 사유로 몰수가 안 될 경우 추징한다. 보전 조치는 유죄 확정시 집행에 앞서 미리 자산을 동결·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