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평 중고차시장 전경 모습. /사진=이솔 기자
장안평 중고차시장 전경 모습. /사진=이솔 기자
직장인 A씨는 지난 5월 구매한 중고차를 같은 달 공식 서비스센터에 맡기고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다. 구매시 참고한 공식 성능 기록부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엔진오일 누유가 발견된 것이다. A씨는 즉시 중고차 매매업체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매매업체는 성능 기록부상 이상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신차 대비 저렴하고 즉시 인수 할 수 있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중고차 구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330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21년 94건에서 2022년 112건, 지난해 124건으로 매년 늘었다.

피해 유형 중엔 중고차를 구매할 때 판매자가 고지한 차량의 성능·상태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80.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금 환급 지연·거부가 6.1%, 비용 부당 청구·미정산이 4.5% 등의 순이었다.

판매자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에는 엔진오일 누유 등 성능·상태 불량이 57.6%로 가장 많았다. 사고·침수정보 고지 미흡 18.8%, 주행거리 이상 3.6%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중고차 사업자의 소재지를 보면 경기도가 42.4%로 가장 많았다. 서울 21.8%, 인천 8.8% 등 대형 중고차 매매단지가 있는 수도권 소재 사업자에 대해 피해구제 신청이 대부분 이뤄졌다.

중고자 피해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 해결도 쉽지 않아 구매 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구제 신청 330건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56.1%로 절반을 넘겼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고차 구입 때 ‘자동차 365’ 및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이력과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하라"며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확인뿐 아니라 차량 시운전을 통해 차량 상태를 꼼꼼히 점검 한후 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