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주범' 이인광, 프랑스 현지서 여권 압수·주거지 제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인광 전 에스모 회장(사진)이 프랑스에서 보석 조건으로 여권이 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로 송환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과정에서 현지 법원이 이 전 회장의 도피 전력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최근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인용하면서 여권 압수와 주거지 제한 조치를 함께 내렸다. 법원은 5만 유로(7400만원가량)의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

현지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이 전 회장은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여권을 소지할 수 없다. 법원은 그의 도피 전력을 고려해 이런 보석 조건을 건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은 라임 사태를 재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인터폴 수배) 등과 함께 이른바 '라임 회장단'으로 꼽힌 기업 사냥꾼이다. 이 회장은 1300억원의 라임펀드 자금으로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하고 주가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임 사태가 불거지자 이 전 회장은 4년여간 해외 도피를 벌여왔다.

'라임 사태' 재수사를 천명한 검찰은 경찰과 공조 수사에 나섰고, 이 전 회장에게는 지난 2월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다. 이 전 회장은 지난 3월 18일 프랑스 니스에 있는 측근의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이후 프랑스 당국과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아 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의 보석과 재판은 별개의 문제"라며 "인도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