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한 총책과 공범까지 6명 기소
140억 전세사기 총책 재판서 줄줄이 위증했다 재판행
약 1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총책의 재판에서 위증한 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전세사기 총책 조모씨의 재판에서 '실제로 거주한 임차인이었다'는 식으로 위증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에게 위증을 부탁한 조씨와 전세사기 공범 정모씨도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7∼2020년 정씨와 함께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금융기관에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하는 방식으로 139억8천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작년 9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시작되자 조씨와 정씨는 가짜 임차인 4명에게 '실제로 빌라에 거주했고,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수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고 이들은 실제 부탁대로 허위 증언했다.

검찰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전세대출제도를 악용해 거액을 편취한 총책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위증을 한 것으로, 사건의 전모를 밝혀 위증 행위자와 교사범까지 모두 적발했다"며 "향후에도 사법질서교란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법정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