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0일 파주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가 21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단체 수사 의뢰…"항공안전법 위반"
경기도는 이날 오후 경찰에 수사 의뢰 공문을 접수했다.

경기도는 공문에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돼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된다'며 '대북전단 풍선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항공안전법상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경기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0일 오후 10시 10분께 파주시 월롱면의 한 교회 건물 뒤편에서 대북전단을 풍선 9∼10개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 보내는 것을 영상 자료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전단 30만 장과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북으로 띄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보도자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으로 '오물 풍선'을 보낸 것을 사과할 때까지 북측으로 "사랑과 자유, 진실의 편지"를 계속 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난 11일 긴급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도는 또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하면 접경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특사경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위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