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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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은 21일 "리걸테크 지원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리걸테크 관련 기업들과의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에서 법령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리걸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9곳과 만나 "AI 일상화 시대를 맞이해 법률분야에서도 국내의 리걸테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제처는 정례적으로 리걸테크 기업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 방향을 논의 중에 있다.

이날 법제처는 올해 12월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60만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오픈API 형태로 개방해 리걸테크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 중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소개했다.

아울러 법제처 주관으로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제12회 아시아법제전문가회의(ALES)의 주제인 ‘아시아 지역의 리걸테크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민간기업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리걸테크산업협의회 공동대표인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가 법률분야에 급속도로 접목되어 법률리서치, 법률문서 요약·검토·작성 등 변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한국어 법률AI 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분야보다도 정확하고 방대한 공공데이터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임정근 BHSN 대표는 "법률 AI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는 양질의 대규모 공공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면서 "법령 관련 정보 및 판결문 데이터의 추가적인 개방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