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위법은 아니다…방심위원 대통령 추천 4인, 일시적 적법"
김홍일 "방문진 이사 선임 방기는 부적절…사퇴 의사 없다"(종합)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야당이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김효재(여권)·김현(야권) 위원이 퇴임한 후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였다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합류한 후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 전 위원장이 사퇴한 후 다시 1인 체제였다가 김 위원장이 오면서 또 2인 체제가 돼 약 10개월 간 1·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김 위원장은 현 상황에 대해 "인사청문회 때도 국회에서 조속히 빈 세 자리의 상임위원들을 추천해주셔서 우리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이 끝나도록 도와주십사 말씀드렸다"며 "국회에서 상임위원 선임을 완료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임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결원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방통위 불안정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느냐는 물음에는 "국회 추천이 온 뒤에 임명 문제가 남는 것인데 취임 후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상임위원 추천이 간 일이 없다.

추천은 국회의 몫이라 별도로 대통령에게 그런 건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의사 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이 마련되면 2인 체제에 대한 논란도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의사 정족수를 4인이든 5인이든 딱 정해버리면 회의를 열게 되는 재의가 엄격해지고, 그러다 보면 시급한 현안에 대처한다든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에 대해 즉시 처리 못 할 그런 문제도 있다"고 했다.

현재 방통위 설치법은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전이라면서도 "임기 만료가 닥쳐왔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법상 임기가 만료되는 데 그걸 방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YTN 최대 주주 변경 안건이 2인 체제에서 통과된 것을 지적하자 "엄격하고 투명한 심사 끝에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유진(야권 추천) 위원이 해촉됐다가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에 인용돼 복귀, 대통령 추천 몫이 규정상 3인인데 현재 4인이 됐다는 지적에는 "(김유진 위원을) 해촉하고 (여권 추천 이정옥·문재완 위원을) 위촉했는데 해촉된 분이 임시로 위촉자 지위를 찾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방심위의 징계 의결에 대해 일부 방송사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 인용된 데 대해서는 "제재 처분 자체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확인이 될 것이고, 승소하면 비용을 다시 받아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방심위가 제재 처분을 방통위에 요청하면 방통위는 그에 따라 의결 하기 때문에 소송은 방통위가 수행하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동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도 "아직 입법 과정 중에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방송3법이나 방통위 설치법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대단히 심대한 법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여야 간 합의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사퇴 의사를 묻는 말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