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에 행정력 집중…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강원 동해시는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저출생 극복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14일 공포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그간 공공산후 조리원을 운영하지 않는 도내 12개 시군 중 10개 시군에서만 산후조리비가 지원돼 시는 형평성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이같이 조례를 제정했다.

지역 내 산모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여성의 산후 회복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제정된 조례에서는 '임산부'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신생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로 정의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가 출생신고를 통해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시는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기관·기업·군부대에 출산 장려 인센티브 지급을 비롯해 청년가치성장타운 운영,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청년 정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연령을 45세 이하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 하는 등 인구 소멸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