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불법 스팸문자를 보낸 ‘문자 재판매사’에 부과한 과태료 징수율이 2%대에 머물고 있다. 허술한 행정이 최근의 스팸문자 폭탄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까지 방통위가 불법 스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된 사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결정액(누적)은 512억1400만원이었다. 이 중 납부가 완료된 금액은 11억800만원(2.2%)에 불과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도 방통위가 거둔 과태료 수납액은 37억6500만원으로, 징수 금액 541억7100만원의 7.0%에 불과했다. 방통위는 매년 그해 수납액 기준으로 징수율을 계산한다.

불법 스팸은 수신자의 회신을 유도하는 영리 목적 광고나 불법도박과 불법 대출 등 불법행위를 소개하는 문자메시지를 말한다.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받는다. KISA가 위법 사항을 확인해 방통위 산하 방송통신사무소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처음엔 과태료 350만원이 부과되고, 적발 횟수에 따라 3000만원까지 올라간다.

낮은 징수율의 원인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거 이관된 과태료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징수율이 낮아 보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7년 방통위의 과태료 징수율은 76.1%에 달했다. 하지만 2018년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미수납액 457억원을 이관받으면서 그해 징수율이 5.2%로 급락했고 지금까지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2020년부터 과태료 체납 징수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며 재산 조회, 독촉, 강제 징수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도 징수율은 매년 2~7%대에 머무르고 있다. 그 사이 스팸 문자는 폭증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1~5월 휴대폰 스팸 신고 건수(전화·문자 합계)는 총 1억6862만79건으로 지난해 2억9549만8099건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1200여 개에 달하는 문자 재판매사가 영세하다 보니 방통위 행정력이 닿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승진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사무국장은 “과태료 징수가 효과가 없다면 정부 부처가 불법 스팸 사업자를 직접 검사하고, 사전에 걸러내도록 의무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