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증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증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키맨들이 잇따라 강제 퇴장 조치를 당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21일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각각 10분씩 퇴장시켰다.

이 전 비서관은 증인으로 출석은 했지만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의원들의 잇따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거부했고 정 위원장은 이 전 비서관에게 일종의 '벌 퇴장' 조처를 내렸다.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도 의원들의 질의 도중에 여러 차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정 위원장으로부터 같은 조치를 당했다.

정 위원장은 화상으로 연결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카메라 화면을 돌려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의 진원지로 알려진 김 사령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하는 대신 오후 늦게 '화상 회의' 방식으로 증언대에 섰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