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라이칭더…中 "대만 독립 시도는 최고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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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의회도 '총통 옥죄기'
중국 당국이 21일 분리독립을 시도하거나 선동하는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를 형사처벌하는 일련의 지침을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대만 의회(입법원)에서는 국민당이 추진하는 총통 권한 제한에 관한 법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법무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해당 지침은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새 지침은 “중국 법원, 검찰, 안보 기구들이 나라를 쪼개고 분리독립 범죄를 선동한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국가 주권, 단합, 영토 보전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2005년 제정된 반분열국가법 등 기존 법규에 발맞춰 발표됐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2005년 3월 천수이볜 당시 대만 총통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주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반분열국가법을 통과시켰다.
대만이 독립을 구체화하거나 더는 통일 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중국 공안부 관리 쑨핑은 이날 베이징에서 기자들에게 “분리독립 범죄의 최대 처벌은 사형”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중국은 앞서 다수의 대만 관리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중국 법원이 대만에 대한 사법권이 없어 해당 제재는 실질적 효과가 거의 없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0일 독립·친미 성향인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한 뒤 계속돼온 대만 압박 공세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라이 총통은 취임 직후부터 중국과 대화할 의사를 누차 밝혔으나 중국은 그를 ‘독립분자’라며 거부했다. 중국은 이날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데 맞서 미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의 일부 자회사에 대한 자산동결 등 제재를 단행했다.
대만 내부의 사정도 라이 총통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중국과 가까운 야당인 국민당은 총통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직권수정법(의회개혁법)’을 지난달 28일 통과시켰다. 국방비 등 예산안에 대한 강화된 통제권을 입법원에 부여하고 총통이 정기적으로 의회에 출석해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의원 질문에 답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총통, 기업, 일반인을 소환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기밀문서에 대한 접근권까지 입법원이 갖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당인 민진당은 정부와 함께 이 법안 내용을 수정한 재심의안을 21일 표결에 부쳤으나 반대 62표, 찬성 51표로 부결됐다. 민진당 소속 입법위원 51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으나 국민당(52명) 민중당(8명) 무소속(2명)이 모두 재심의안을 반대했다.
라이 총통 측 행정부(행정원)가 이미 한 차례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카드는 마땅치 않다. 민진당은 법안 발효를 막기 위해 대만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사법원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중국이 지난 3월 상하이에서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핵 대화를 재개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측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당시 대화에서 대만에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베이징=이지훈 특파원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법무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해당 지침은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새 지침은 “중국 법원, 검찰, 안보 기구들이 나라를 쪼개고 분리독립 범죄를 선동한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국가 주권, 단합, 영토 보전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2005년 제정된 반분열국가법 등 기존 법규에 발맞춰 발표됐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2005년 3월 천수이볜 당시 대만 총통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주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반분열국가법을 통과시켰다.
대만이 독립을 구체화하거나 더는 통일 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중국 공안부 관리 쑨핑은 이날 베이징에서 기자들에게 “분리독립 범죄의 최대 처벌은 사형”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중국은 앞서 다수의 대만 관리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중국 법원이 대만에 대한 사법권이 없어 해당 제재는 실질적 효과가 거의 없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0일 독립·친미 성향인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한 뒤 계속돼온 대만 압박 공세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라이 총통은 취임 직후부터 중국과 대화할 의사를 누차 밝혔으나 중국은 그를 ‘독립분자’라며 거부했다. 중국은 이날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데 맞서 미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의 일부 자회사에 대한 자산동결 등 제재를 단행했다.
대만 내부의 사정도 라이 총통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중국과 가까운 야당인 국민당은 총통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직권수정법(의회개혁법)’을 지난달 28일 통과시켰다. 국방비 등 예산안에 대한 강화된 통제권을 입법원에 부여하고 총통이 정기적으로 의회에 출석해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의원 질문에 답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총통, 기업, 일반인을 소환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기밀문서에 대한 접근권까지 입법원이 갖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당인 민진당은 정부와 함께 이 법안 내용을 수정한 재심의안을 21일 표결에 부쳤으나 반대 62표, 찬성 51표로 부결됐다. 민진당 소속 입법위원 51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으나 국민당(52명) 민중당(8명) 무소속(2명)이 모두 재심의안을 반대했다.
라이 총통 측 행정부(행정원)가 이미 한 차례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카드는 마땅치 않다. 민진당은 법안 발효를 막기 위해 대만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사법원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중국이 지난 3월 상하이에서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핵 대화를 재개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측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당시 대화에서 대만에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베이징=이지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