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0만원' 신청하셨나요? [슬기로운 금융생활]
"월세 내기도 힘들어요. 소상공인 대출도 갚아야 하는데 막막하죠"



경기 불황에 고물가,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원자재값은 오르고 비싼 월세까지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더 이상 영업장을 운영하지 못 하고 문을 닫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주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들이 무너지자, 정부가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고금리 지옥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최대 150만원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은 최근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6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p 올랐습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0.6%대로 치솟은 것은 지난 2012년 말 이후 11년 4개월 만입니다.

연체율이 치솟자, 정부는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금융권에는 저축은행을 비롯해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카드사와 캐피탈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1년치 환급액,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돌려줍니다.

지난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는 6월 28일과 7월 5일 사이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선 6월 24일까지 환급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홈페이지나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고, 법인소기업은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경우 콜센터, 우편과 이메일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금융기관은 직접 방문으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거래하는 개별 금융사의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최대 150만원' 신청하셨나요? [슬기로운 금융생활]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고금리 대출이 부담되는 소상공인들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높은 금리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방법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이 시행된 2022년 9월 이후 올해 3월까지 연 7%가 넘는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2만5,000건 이상이 연 5.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최근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의 이자부담 경감이라는 프로그램 취지를 적극 감안해,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시기 동안 최초 취급된 대출은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사업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했는지 여부와 자세한 신청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위한 맞춤형 대책 나온다

소상공인 위기론이 급부상하자, 국회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책이 빠르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대출금을 장기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대출금 일시 상환을 유예해주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상공인들이 상환기간을 장기로 분할해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자금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소상공인 대출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유예하거나, 이자 감면 등의 조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했씁니다.

소상공인들의 폐업률과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소상공인 지원책을 지속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제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 경제의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대책 없이 단순히 대출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해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 논란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지속 제기됩니다.
'최대 150만원' 신청하셨나요? [슬기로운 금융생활]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