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등 해임에 정당한 이유 인정"…형사 사건도 유죄 확정
김장겸, MBC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해임 타당"
MBC 사장을 지낸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2017년 있었던 MBC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부(이양희 이은혜 이준영 부장판사)는 김 의원과 최기화 EBS 감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9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MBC)가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보도 신뢰도 및 사회적 영향력 하락, 부당노동행위, 조직관리 및 운영 능력 상실, 총파업에 따른 장기간 방송 파행 등을 이유로 원고들을 해임했다"며 "이 사건 각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김 의원 등의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이에 "피고로서는 고의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원고들에 대해 해임을 결의함이 타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김 의원은 2017년 2월 28일 임기 3년의 MBC 사장으로 취임했으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었다.

MBC 노조는 같은 해 9월 총파업에 돌입했고 김 의원은 11월 13일 해임됐다.

최 감사는 당시 MBC 기획본부장이었다.

김 의원과 최 감사는 이듬해 3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해고 자체가 불법이므로 남은 임기를 채웠다면 받을 수 있었을 급여와 퇴직금을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해임이 타당하므로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며 전부 기각했고 김 의원 등은 불복해 항소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검찰은 2018년 1월 김 의원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는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MBC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MBC 본사 밖 외곽으로 격리하고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부당 전보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지만 김 의원은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사면받으면서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이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서 지난 총선에서 당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