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이번에도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출소 한 달 만에 또 차털이 범행 40대 '징역 2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올해 2월 21일 오후 7시께 경기 수원시 모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70만원 상당의 공구, 원형톱 등을 비롯해 6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올해 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