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체 접촉은 사실…교사로서 부적절 행위"
학생 추행 무죄 받은 교사, 징계 무효 소송 패소
학생 추행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은 교사가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학생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로 2021년 직위해제 된 후 이듬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해 해당 처분 등을 무효화하고 미지급 임금 3천900여만원을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21년 담요를 덮고 있던 학생을 대상으로 "온도 차이를 확인해보자"며 담요 안으로 발을 넣어 신체를 더듬은 행위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의 신체에 접촉한 것은 사실이나, 추행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해당 무죄 판결을 근거로 A씨를 이 사건 관련 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학생 추행 의혹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원고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2차 가해 등의 우려도 있어 직위 해제한 조치가 위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무죄를 확정판결 받았음에도 감봉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추행 여부를 떠나 학생 신체에 접촉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교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판단해 징계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