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장겸, MBC 상대 손배소 패소에 "노조 방송장악 면죄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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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항소심 패소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잔당이 판결한 형사재판에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2017년 2월 임기 3년의 MBC 사장으로 취임했으나 당시 MBC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고, 김 의원은 같은 해 11월 MBC 사장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김 의원은 해고 자체가 불법이므로 남은 임기를 채웠다면 받을 수 있었을 급여와 퇴직금을 달라는 취지로 MBC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언론노조는 저를 사장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새빨간 거짓 선동을 했고, 문재인 정권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취임한 지 6개월도 안 된 저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시 민주당에서 작성한 이른바 '방송장악문건'이 폭로됐고, 고대영 전 KBS 사장이 제기한 해임무효소송에서 법원은 이 문건의 실체를 인정했다"면서 "방송장악문건대로 실현된 것은 똑같은데 이번 (항소심) 판결이 납득이 가시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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