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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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체납·신용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 '클린 임대인' 제도가 서울에서 도입된다. 집주인이 이같은 정보 공유에 동의하면 직방과 KB부동산에 '클린주택'과 '클린임대인' 마크가 붙는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 회피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아파트 전세값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다.

서울시는 24일부터 11월22일까지 클린임대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와 집주인 신용정보가 확인되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3가구 이하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중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KCB 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인 경우다. 서울시는 임대인의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인증번호를 부여해 등록증을 발급한다.

KCB 신용점수(등록시간 기준)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부여 현황, 건축물 대장, 부동산 소유 현황 등을 신청 때 제출해야 한다. 집주인의 신용정보는 매물 구경 때와 계약서 작성 때 최소 2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시범사업 추진 후 효과를 분석해 제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세는 사실상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무이자 사금융의 성격에 가까운 만큼,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해 안전한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자는 게 도입 취지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이 연립·다세대주택을 위험자산으로 인식해 전세계약을 회피하면서 주택시장 불안이 심해지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과 클린주택 인증, 클린부착 등으로 구성된다.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은 서울시와 MOU를 체결한 민간부동산 플랫폼(KB국민은행·직방)에서 ‘클린주택’ 마크로 표출돼 매물로 게재된다. 이 주택에는 권리관계와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가 공개된다.

이처럼 정보를 공개해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임차인 계약을 맺거나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를 지원해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했다. 클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때 임차인은 전세보증을 반드시 가입할 의무가 생긴다. 서울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과 연계를 통해 보증료를 지원한다. 서울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연 소득 5000만~7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이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최대 30만원의 보증료가 주어지는 제도다.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이 불가할 경우에는 ‘장기안심주택(보증금지원형)’을 활용한다. 임대인과 SH공사, 임차인 3자 계약체결을 통해 SH공사가 임차인의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 내 임차보증금 4억9000만원 이하 주택(전용 85㎡ 이하)에 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며 보증료도 지원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찾고,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