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금 걱정에 '전전긍긍'…단체보험 가입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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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재보험은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근로자의 사고는 기업 대표가 무조건 책임져야 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다.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보장일 뿐 근로자의 실질수입 감소분에 대한 보상금 등은 따로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선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산재 보상금 걱정에 '전전긍긍'…단체보험 가입으로 해결하세요](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7109279.1.jpg)
박위영 교보생명 대구재무설계센터 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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