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박세리와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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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칼럼] 박세리와 증여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7124879.1.jpg)
골프스타 박세리의 불행을 예견이나 한 것일까. 박세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쏟으며 아버지 빚을 더 이상 갚을 수 없으며 박세리희망재단의 도장을 위조한 혐의로 아버지를 부득이하게 고소한다고 했다. 여론은 박세리가 여러 건의 빚을 대신 갚아준 만큼 할 만큼 했다는 쪽이다. 그런데 사안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 박세리가 빚을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폭탄 수준의 증여세가 매겨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정치권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시작되면서 한묶음인 증여세 부담도 낮춰질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40%이며, 공제 한도는 부모 1인당 1361만달러(약 189억원)다. 웬만해선 상속세든 증여세든 낼 수 없다. 단박에 미국 수준은 몰라도 여야 합의로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일 때가 됐다.
박준동 논설위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