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부수 불법면회 알선' 등 민주당 의혹 제기에 반박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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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핵심 관계자 중 한명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불법면회 알선 등 의혹에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 '안부수 불법면회 알선' 등 민주당 의혹 제기에 반박나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KR20240623052600061_01_i_P4.jpg)
검찰은 "또한 2023년 3월 안부수와 쌍방울 관계자와 대질조사는 이화영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기소를 앞두고 자금 세탁 등 자금 국외 밀반출의 상세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이는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라고 말했다.
검찰은 쌍방울 측에서 2023년 3월경 안 전 회장 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안부수는 2019년부터 쌍방울 관계사 사내이사"라며 "회사 임원에 대한 급여 및 사택 제공 등에 관해 검찰은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이 안 전 회장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진술 번복을 대가로 보석 석방을 약속했다는 일부 보도에 "보석 결정은 법원의 재량 사항으로 검찰이 약속할 수 없다"며 "오히려 검찰은 2023년 4월 피고인의 보석 청구에 대해 '불허 의견'을 개진했다"고 덧붙였다.
안 전 회장의 보석 청구는 1심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그는 같은 해 5월 23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안 전 회장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직권 보석을 허가한 바 있다.
![검찰, '안부수 불법면회 알선' 등 민주당 의혹 제기에 반박나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KR20240623052600061_02_i_P4.jpg)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안 전 회장 딸이 부친 측근에게 '수원지검에서 안 전 회장을 만났고 부친과 쌍방울 측이 모여있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언급하며 "수사 대상도 아닌 안 전 회장의 딸이 검찰청 안에서 부친과 쌍방울 관계자들과 불법 면회했는지 등 사실부터 밝히고 즉각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쌍방울 임원은 '지난해 초에 윗선의 지시를 받고 회삿돈으로 서울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을 구해줬다'고 실토했으며, 해당 오피스텔에서 안 전 회장의 딸이 실제로 거주 중인 사실이 파악됐다고 한다"며 "안 전 회장이 주택을 제공받은 이후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는 이른바 증인매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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