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활용…전자고지 미송달자에 '정보수정' 알림톡 발송
강남구, 재산세 전자고지 송달오류 바로잡는다…"전국 최초"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전국 최초로 재산세 전자고지 송달오류를 바로잡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2006년 12월 30일 규정 신설로 도입된 전자고지는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정확해야 제대로 송달할 수 있지만, 여전히 '016', '018' 등으로 시작하는 옛 전화번호가 남아 있다.

게다가 전화번호 등이 바뀌면 수정해야 하지만 그 절차를 모르는 이용자가 많아 매년 전자고지 오류가 증가세라고 구는 설명했다.

2023년 기준 강남구의 재산세 부과분 전자고지 신청자는 6만4천명인데 이 중 6.1%인 3천900명에게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

기한 내 세금을 내지 못하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한다.

구에서는 종이고지서를 주소지로 보내야 하는 행정력 낭비가 생긴다.

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카오톡 서비스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몰라도 개인 식별키를 활용해 카카오톡으로 알림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 '체납 안내'에 도입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구는 7월 재산세 고지를 앞두고 지난 20일 전자고지 미송달자 3천900명에게 정보 현행화를 위한 알림톡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이택스(ETAX)에 접속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강남구청 재산세과'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구민들이 더 간편하게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가 수정이 필요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를 카톡으로 보내주면 공무원이 직접 수정해준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 방식은 세무 행정에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 이래 한 단계 진일보한 방식으로 2024년 서울시의 상반기 시·구 합동 세입징수 대책회의시 발표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 재산세 전자고지 송달오류 바로잡는다…"전국 최초"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