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당대표 되면 '김호중 방지법' 신속 처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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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미적용, 국민 납득하겠나"
"판사 하면서 음주운전 재판 많이 해봤다"
"재판 경험 짚으며 제도 개선 의지 커져"
"판사 하면서 음주운전 재판 많이 해봤다"
"재판 경험 짚으며 제도 개선 의지 커져"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즉각 야당과 협의해 '김호중 방지법'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호중씨에게 검찰이 끝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을 납득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일반 상식, 국민 인식과 법의 괴리가 매우 크다"며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음주운전 안 걸리는 꿀팁'이라는 분노 섞인 조롱마저 나오겠냐"고 했다.
나 의원은 "고쳐야 한다. 늑장 출석, 이른바 '술 타기' 등으로 법망을 피해 갈 수 없도록 법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판단할 상당한 객관적 증거와 정황, 진술 등이 있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바꿔야 한다"며 "음주운전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사법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저는 판사로 일하면서 음주운전 재판을 했던 경험이 꽤 많다. 피고인이 내거는 구실, 변명이 얼마나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며 "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판 당시 경험을 짚으면서 제도 개선의 의지도 더 커졌다. 이미 일부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 했다. 다만 경찰이 지난달 말 김호중을 검찰에 넘기면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김호중이 사고를 내고 잠적한 뒤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음주운전 걸릴 것 같으면 일단 도망갔다가 17시간 후에 자수하면 되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국회(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는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호중씨에게 검찰이 끝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을 납득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일반 상식, 국민 인식과 법의 괴리가 매우 크다"며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음주운전 안 걸리는 꿀팁'이라는 분노 섞인 조롱마저 나오겠냐"고 했다.
나 의원은 "고쳐야 한다. 늑장 출석, 이른바 '술 타기' 등으로 법망을 피해 갈 수 없도록 법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판단할 상당한 객관적 증거와 정황, 진술 등이 있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바꿔야 한다"며 "음주운전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사법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저는 판사로 일하면서 음주운전 재판을 했던 경험이 꽤 많다. 피고인이 내거는 구실, 변명이 얼마나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며 "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판 당시 경험을 짚으면서 제도 개선의 의지도 더 커졌다. 이미 일부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 했다. 다만 경찰이 지난달 말 김호중을 검찰에 넘기면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김호중이 사고를 내고 잠적한 뒤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음주운전 걸릴 것 같으면 일단 도망갔다가 17시간 후에 자수하면 되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국회(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는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