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험 깨고 갈아타세요"…최대 1천만원 벌금 문다
"이번에 보장이 강화된 신상품이 나왔어요. 기존 암보험 해약하시고 신상품으로 갈아타세요"



금융감독원은 24일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를 통해, 작성계약에 이어 부당승환, 일명 '보험 갈타아기'를 두 번째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선정했다.

부당승환은 이미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동종 또는 유사항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것으로, 설계사는 판매수수료를 받게 되나 소비자는 금전적 손실, 보장 단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이런 부당승환을 불법 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기존 보험계약과 신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위험보장 범위가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한 경우 해당된다.

보험업법에서는 신계약 체결 전·후 6개월(또는 1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해당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6개월 이내)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손실가능성을 자필 서명 등으로 확인(1개월 이내)한 경우에는 부당승환에서 제외된다.

특히 최근 서례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지급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은 부당 승환계약 양산에 대한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부당승환이 이뤄지면 소비자는 기존보험계약 해약 시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해약환급금을 수령하게 되고, 피보험자 연령증가 등에 따른 신계약 보험료 상승으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다.

또한 신계약이 체결되면 면책기간이 다시 새롭게 적용되는 만큼 보장이 단절되는 위험에도 노출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은 경우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비교해 새로운 보험이 정말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판매 설계사나 GA의 평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부당승환 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 10개사가 과태료 총 5억2,000만 원 및 기관경고·주의를 받았다. 부당승환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지위반 1건당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 6개우러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1월부터 업계, 신용정보원과 함께 부당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타사의 보험계약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보험계약자가 기존보험계약 현황과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신계약에 가입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금전적 손실, 보장 단절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계사 입장에서도 보다 충실한 비교와 설명이 가능해지는 한편, 의도치 않게 위법행위의 행위자가 될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