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기대 어려워…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제 개선해야"
경실련 "5대 재벌,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 10조 추정"
정부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익금불산입) 정책으로 주요 재벌기업들의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이 10조원을 넘는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대 재벌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을 추정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LG전자로, 경실련은 이들의 전자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활용해 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2022년 144억1천400만달러에서 작년 434억4천600만달러로 290억3천200만달러 증가했다.

이는 원화로 37조7천억원가량에 달한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기아차 29.8배, 삼성전자 7.4배, LG전자 2.4배, 현대차 2.3배로 각각 늘어났으며 SK하이닉스는 0.6배로 오히려 줄었다.

이들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법인세 감면액은 10조1천603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 수익에 각 회사가 공시한 지난해 법인세율을 단순 계산한 수치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 7조6천815억원, 현대차 9천930억원, 기아차 9천895억원, LG전자 4천645억원, SK하이닉스 31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다만 이들 기업의 감사 보고서에 '세무상 과세하지 않는 수익'으로 분류한 금액을 법인세 감면액으로 보면 9조6천739억원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는 낙수효과를 이야기하며 재벌과 대기업 등에 조세를 비롯한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2023년 조세지출 수혜자별 귀착' 전망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정책의 효과는 재벌과 대기업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낙수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낙수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제를 폐지하고 과거와 같이 법인세를 정상 과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은 국내 모회사에 대해 과세할 때 현지 법인세율로 과세한 뒤 모회사로 들어오는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은 모회사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