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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 2년 전,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와 10년 계약기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2년마다 임대료 인상 조건을 명시했고, 중도 해지 시 남은 임차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모두 납부하고 퇴거하기로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제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서 걱정입니다.
만일 제가 사망하기라도 한다면 현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Designer ai가 만든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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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분석 및 가이드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문서로,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 해지 조건 등을 포함하여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율합니다.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임대차 계약의 경우,
의뢰인은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을 기대하고, 임차인은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체결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기간 중 의뢰인의 사망 시 계약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안에서 의뢰인의 생사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며, 의뢰인의 사망 후에도 이미 체결된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경우 의뢰인의 법적 상속인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도 포함됩니다.

즉, 의뢰인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상속인의 명의로 자동으로 전환되며, 상속인은 의뢰인이 받을 예정이었던 임대료를 계속해서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조건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임대료 인상 조건이나 계약 갱신, 기타 계약 조건의 이행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人生의 마침표를 찍은 이후에도 계약이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상속인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하여 상속인과 충분한 논의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이 의뢰인의 사망 후에도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landvalueup.hankyung.com
배준형 수석전문위원(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
정재윤 법률전담팀(밸류업이노베이션 변호사)
조아람 부동산전담팀(밸류업이노베이션 공인중개사)
문의: 02-3277-9856 / landvalueu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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