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외국인 '가사 사용인' 제도 도입이 최저임금 밖의 근로자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돌봄 수요가 높은 만큼 최저임금 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을 목표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허가(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돌봄인력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5천명 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가사돌봄을 허용하기로 했다.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장관은 가사사용인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 배우자를 활용하기로 한 데 대해선 "(돌봄인력)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국인 돌봄인력이 매년 1만2천명씩 줄고 50대 이상이 92%가 넘을 정도로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마냥 외국인만 이미 국내에 들어온 인력을 활용하자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서 가사사용인들은 가사관리사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다"며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노동자 배우자를 가사사용인으로 한다고 해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고용부가 열심히 했지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이 107개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며 "(가사사용인)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시장에서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9월 시행될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시작되기도 전에 섣불리 본사업 확대를 결정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이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사정이 있어서 좀 늦어진 것이니 동시에 진행하면서 내년 초까지 하겠다는 것"이라며 "시범사업과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이 재추진되는 것과 관련해선 "왜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이전에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보다 독소조항이 더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는 건데,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나"라면서 "파업만능주의를 부르고, 건전한 노사관계와 법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야당은 지난 17일 사용자를 노동조건 등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한 자로 규정하고, 쟁의행위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특히 21대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안 된 법안과 비교해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장관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노조법 개정안 관련 입법청문회와 관련 '출석하겠느냐'는 질문엔 "국회법에 따르겠다"고 밝혀 출석을 시사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는 "(통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