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금융감독원. /사진=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소비자의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부당 승환계약을 벌이다 최근 4년 간 10곳의 독립법인대리점(GA)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적발된 GA가 10곳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5억2000만원이다.

적발된 소속 임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주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설계사 110명에게는 업무정지(30~60일), 과태료(50만~3150만원)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부당 승환계약은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 이른바 '보험 갈아타기'를 의미한다.

현행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이러한 부당승환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부당 승환계약에 대해서는 위법·부당의 정도 등을 감안해 금전제재(과태료) 및 기관·신분제재(등록취소)를 부과하고 있다.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사가 판매수수료 증대 등을 위해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의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를 현혹해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지급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은 부당 승환계약 양산에 대한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소비자는 기존보험계약 해약 시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수령, 피보험자 연령증가 등에 따른 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고, 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됨에 따라 보장이 단절되는 위험에도 노출된다.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은 경우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비교해 새로운 보험이 정말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한편, 판매 설계사 및 GA의 평판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