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물가안정 4대 분야 대책 집중 추진
강원도는 도민 체감 물가안정을 위해 4대 분야의 물가 안정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이 2.7%로 진입함에 따라 2%대 안착을 유지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도가 지난 3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2년 7월 상승률 7.3%, 전국 상승률과의 편차 1.3%로 가장 고점을 기록한 이후 점차 하락해 3%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보였던 강원도가 최근 1년간 전국 평균과 격차의 폭을 줄이며 전국 평균과 같거나 더 낮은 상승률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강원도는 물가 안정 흐름세를 이어가기 위해 △물가안정 관리체계 구축 △농수축산물 가격안정 △서비스업 가격안정 △대중교통 이용 지원 및 관광 분야 불공정행위 제한 등 4대 분야 13개 정책을 마련했다.

도는 18개 시군과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앙·지방간 긴밀한 협력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강원도 지역물가책임관과 지역의 물가 상황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서민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화를 위해 경제부지사를 물가책임관으로 지정, 행정안전부 강원도 지역물가책임관과 함께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액 최소화 및 인상 시기 분산과 요금 감면 등을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서민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농·축·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농, 채소류 계약재배 품목(6개→8개)을 확대하고, 계약재배율(약 20%→25%)도 상향해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지속해서 유도할 방침이다.

온오프라인 가격할인 행사를 통해 체감물가도 대폭 낮춰나갈 계획이다.

치솟는 외식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 중인 착한가격업소는 2022년 말 394개에서 지난해 말 593개소까지 확대했다.

업소당 최대 300만원의 운영비 지원에 이어 올해부터는 배달료 지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해 서비스업에도 가격 안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민뿐 아니라 연간 1억 명이 넘는 관광객이 부담 없이 강원도를 즐기고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 시군, 소비자 단체가 처음으로 점검 TF를 구성해 합동 점검을 진행하며 지역축제 기간 바가지요금 근절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취임 당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았지만, 현재는 하향 안정화 추세”라며 “도민이 느끼는 체감물가를 잡을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춘천=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