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등 8개 광역시·도, 27개 기초 지자체 지원안 담아

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의 시행령이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은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최근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완료했다.

오는 25일 공포 뒤 27일부터는 시행된다.

시행령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국고보조금 보조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는 충북도와 11개 시군, 대전시와 3개 구, 세종시, 경기도와 3개 시, 강원도와 2개 시군, 충남도와 2개 시군, 전북도와 1개 군, 경북도와 5개 시군 등 총 8개 광역시·도와 27개 기초 지자체이다.

광역시·도에서 작성하는 발전계획안에 포함되는 내용은 추진할 사업의 개요, 투자계획, 사업의 우선순위, 관련 중앙부처 협의 등으로 정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역할은 주요 정책 개발과 공동개발 사업 발굴 및 협의이다.

협의회 위원장은 광역시·도 단체장 8명이 공동으로 맡고, 전체 위원은 32명 이내로 구성한다.

국가보조금 지원 특례는 기준 보조율보다 20% 상향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용목적 외 행위가 제한된 보전산지에서도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법률 시행에 맞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발전종합계획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