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어쩌나...연돈볼카츠 점주들, 공정위 신고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24일 백종원 대표의 외식기업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날 오후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더본코리아에 대한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서를 공정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기대 매출·수익 등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며 가맹 희망자들에게 홍보하고, 점주들의 메뉴 가격 결정권도 침해했다는 요지다.

가맹점주 측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가맹본부가 월 3천만원 수준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보장했으나, 실제 매출은 1천500만원으로 절반에 그치고 수익률도 7∼8% 정도"라고 주장했다. 또 더본코리아 측이 가격 인상에 합의해주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와이(Y) 연취현 변호사는 "기대 매출·수익을 액수로 말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본코리아는 매출액과 수익률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단언했다. 또한 일부 가맹점주가 지난해 7월 5일 더본코리아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가맹점주가 "5천만원이든, 6천만원이든, 이런 합의점이 있다면 (금전적 보상에 대한 협상을) 끝낼 것이고, 1억원을 주면 조용히 있을 것이고, 1억5천만원이면 (가맹점주)협의회를 없애겠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가맹점주협의회 측 관계자는 "보상금을 받고 장사를 접고 싶어 하는 가맹점주도 있어 그들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맞서 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본부 점포 개설 담당자가 점주들에게 "홀 매출만 3천에서 3천300만원 정도를 하고 있다", "보통 600만원 정도 남는다", "수익이 한 20% 정도 되는데, 그럼 600만원이다" 등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