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다른 제품, 실질적인 생산" vs "소유권 변동 없어, 리폼 후 반환"
루이뷔통 리폼 상표권 침해 2심 시작…쟁점은 '재탄생·소유권'
프랑스 명품 제품인 루이뷔통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리폼 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에서 기존 제품의 소멸과 재탄생, 소유권 변동·판매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24일 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 31부 심리로 열린 루이뷔통 말레띠에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등의 항소심 첫 변론에서 원고·피고 양측은 상표권 침해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원고 측 변호인은 "피고는 이 일을 업으로 하면서 중고 원단을 제공받아 기존 가방과 동일성이 없는 작은 가방, 지갑 등을 제작했다"며 "단순 수리, 변형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중고 원단으로 완전히 새로운 위조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비용이 평균적으로 60만원인데, 이는 단순 리폼 비용이 아니다"라며 "원래 상품과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수선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이날 피고가 돈을 받고 리폼한 루이뷔통 명품 가방 실제 제품을 법정에 가져와 펼쳐 놓았다.

이는 루이뷔통 직원이 A씨에게 기존의 큰 가방을 맡기고 작은 가방으로 리폼을 의뢰해 받은 제품들이다.

피고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간단하다, 가방 소유자들이 피고에게 가방 리폼을 맡기면 수선하고 다시 돌려준 것"이라며 "피고는 리폼제품 소유권을 가져오지 않았고, 리폼 후 소유자에게 반환했기 때문에 피고의 상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표권 침해는 타인의 상표를 내 상품 표지로 이용하는 것이지, 개인의 사용은 상표권 침해가 안된다"며 "이렇듯 피고의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안된다"고 반박했다.

또 "제품 소유자가 되면 법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데, 훼손·소멸도 처분에 들어갈 수 있다"며 "처분을 직접 할 수도 있고, 3자에게 부탁할 수 있다.

변경의 정도에 제한을 전혀 두고 있지 않으며, 소유자가 보유하지 않은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에 타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 측은 스위스 명품 시계 롤렉스의 커스터마이징 사례, 미국 의료기기 수리·수선 사례 등을 거론하며 해당 국가 재판부의 판례도 소개했다.

또 낡은 가방을 재사용하는 리폼을 권장하는 경쟁 명품사의 사업을 소개하며 루이뷔통이 제품의 수명을 줄이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변론 마지막에 루이뷔통 측이 법정에 가져온 리폼 제품과 루이뷔통 실제 판매 제품을 살펴보며 완성도 등을 비교했다.

양측 주장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리폼 의뢰가 들어온 제품이 적법한 유통경로로 판매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방법, 기존 제품의 소멸과 변경을 나누는 기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17∼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뷔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형태·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루이뷔통은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022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에게 루이뷔통에 손해배상금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