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사기 위해 거래소에 맡긴 현금은 충분히 보호된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투자자에게서 받은 예치금을 은행에 맡기도록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가 넣어둔 돈은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은 크게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항목으로 구성됐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투자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맡기거나 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누구도 이 예치금을 압류할 수 없다. 거래소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은행은 예치금을 투자자에게 먼저 돌려줘야 한다.

거래소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된다. 사업자는 투자자의 가상자산 80% 이상을 인터넷망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인터넷망에 연결된 가상자산은 최소 5% 이상을 보상할 수 있어야 한다. 혹시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은 이유다.

투자자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맡긴 예치금에 대해 ‘이자’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거래소는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는 증권사와 달리 투자자의 예치금 운용수익을 배분하지 않았다. 법이 시행되면 거래소는 운용 수익과 발생 비용 등을 차감한 예치금 이용료를 이자 개념으로 지급해야 한다. 은행은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등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운용할 수 있다.

작전세력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겐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세 배 이상 다섯 배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거래소에는 이상 거래 탐지 의무가 주어진다.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으면 이상 거래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단속도 이에 맞춰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담지 못한 내용을 2차 입법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발행, 유통 등 가상자산 시장 규제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가상자산업을 기능별로 구분하고, 진입·영업행위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가상자산업을 거래소업, 상장업, 예탁업, 보관·관리업 등으로 구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해 상충 정도가 크고 구조적으로 떼어내기 쉬운 업부터 점진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