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의 대주주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주주가 수사받는 경우 당국은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지금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사항에 없던 대주주 현황이 추가됐다. 대주주 성명이나 주소 등 상세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도 도입한다. 신고 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금융당국·수사기관의 조사·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 등에는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게 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도 신고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관련 법령 준수에 필요한 조직·인력, 전산 설비 및 내부통제 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대주주 현황, 사업자 소재지 등의 사항은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 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