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결과도 바뀌어야"…최태원 측, 재항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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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경정)한 것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재계에 따르면 24일 최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문 경정에 불복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뿐 아니라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도 심리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산정했다. 이와 함께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60억원을 판결했다.
그러나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것이 최 회장 측 지적이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수정된 판결문을 송달한 데 이어 이날 이례적으로 관련 설명 자료를 냈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 지적과 같이 1998년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산분할 금액과 위자료는 바꾸지 않았다. 이혼소송의 분할 대상 재산 가치는 재판이 끝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만큼 현재 SK 주식 최종 가액은 1주당 16만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기여도 오류를 정정하면, SK 주식의 '상속 재산' 성격이 강해지는 만큼 재산 분할 관련 결론을 다시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이라며 "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이 최 회장 측의 재항고를 인용하면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 심리는 경정 전 판결문을 토대로 이뤄진다. 반대로 재항고가 기각되면 경정 판결문을 기초로 상고심이 진행된다.
다만 최 회장의 이번 재항고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법조계에서는 일부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3항은 "판결에 대해 적법한 항소가 있을 때는 경정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할 수 없다"고 명시하는 만큼, 이 조문이 '상고'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최 회장의 이번 재항고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 결정을 받게 된다는 것.
그러나 최 회장 측은 "해당 규정은 항소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상고에 준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재계에 따르면 24일 최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문 경정에 불복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뿐 아니라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도 심리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산정했다. 이와 함께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60억원을 판결했다.
그러나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것이 최 회장 측 지적이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수정된 판결문을 송달한 데 이어 이날 이례적으로 관련 설명 자료를 냈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 지적과 같이 1998년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산분할 금액과 위자료는 바꾸지 않았다. 이혼소송의 분할 대상 재산 가치는 재판이 끝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만큼 현재 SK 주식 최종 가액은 1주당 16만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기여도 오류를 정정하면, SK 주식의 '상속 재산' 성격이 강해지는 만큼 재산 분할 관련 결론을 다시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이라며 "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이 최 회장 측의 재항고를 인용하면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 심리는 경정 전 판결문을 토대로 이뤄진다. 반대로 재항고가 기각되면 경정 판결문을 기초로 상고심이 진행된다.
다만 최 회장의 이번 재항고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법조계에서는 일부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3항은 "판결에 대해 적법한 항소가 있을 때는 경정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할 수 없다"고 명시하는 만큼, 이 조문이 '상고'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최 회장의 이번 재항고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 결정을 받게 된다는 것.
그러나 최 회장 측은 "해당 규정은 항소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상고에 준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