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산가족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시의적절한 이산가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겠다고 연초 대통령에 보고한 바 있다.

개정 시행령에는 이산가족의 영상편지와 생애기록물을 제작·수집하는 절차도 명시됐다.

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 단축은 새 시행령 공포 즉시, 다른 개정 사항은 새 이산가족법과 동시에 8월 7일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평가 절차·방법을 규정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이듬해 1월 말까지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통일부 장관은 이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5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