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손해에 길거리 패싸움 중 칼부림…4명 기소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상대방을 크게 다치게 한 가해자들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42)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상해 혐의로 B씨 등 30대 남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방조)로 20대 여성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4명은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인천 송도 길거리에서 40대 C씨와 50대 D씨 등 남성 2명과 시비가 붙었다.

A씨는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로 C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고, B씨 등 2명도 범행에 가담해 C씨와 D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달 5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A씨 등의 통화내역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조사했고, B씨 등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입은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