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정식 재판서도 벌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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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칠성음료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관계와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더해보더라도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자사가 급여를 주는 직원 26명을 자회사 MJA와인에 보내고는 회계 처리·매장 관리·용역비 관리·판매 마감 등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2∼2019년 적자가 계속되거나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던 MJA와인이 모기업의 부당 지원으로 비용을 절감해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보고 롯데칠성음료를 지난해 3월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심리를 받았지만 같은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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