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불복해 정식 재판청구…"공정거래법 위반 인정"
'자회사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정식 재판서도 벌금 1억원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본사 인력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은 롯데칠성음료가 정식 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칠성음료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관계와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더해보더라도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자사가 급여를 주는 직원 26명을 자회사 MJA와인에 보내고는 회계 처리·매장 관리·용역비 관리·판매 마감 등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2∼2019년 적자가 계속되거나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던 MJA와인이 모기업의 부당 지원으로 비용을 절감해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보고 롯데칠성음료를 지난해 3월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심리를 받았지만 같은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